본문 바로가기
금융상식이모저모

주택 방공제로 알아보는 단독주택의 담보대출

by 동해푸른바다 2018. 6. 11.

단독주택을 담보대출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방공제 부분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인 방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공제는 방의 갯수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면

단층 단독주택일때

방갯수가 4개 이하일때:

보증보험회사의 MCI를 통해서 방공제를 안할 수 있고

방갯수가 5개 이상일때:

담보신탁을 통해서 방공제를 안할 수 있습니다.

 

복층 단독주택일때

1~2층 합계 방갯수가 4개 이하일때:

MCI를 통해서 방공제를 안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한층만 MCI를 하고

한층은 방공제 1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없고

2층을 1층에서 올라 갈때는

복층이여도 MC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층 합계 방갯수가 5개 이상일때:

담보신탁으로 방공제를 안할 수 있습니다.

 

3개층 이상의 단독주택일때

방갯수가 5개 이상이 될 확율이 많기때문에

방공제를 안하기 위해서는

담보신닥을 해야합니다.

 

단독주택담보대출은 담보비율도 중요하지만

방공제 부분이 크기때문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만

방공제를 하게되면

그 만큼의 금액이 차감이 되겠지요

 

감정가의 70~80% -소액임차공제

가 비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기때문에

가계대출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될것 같습니다.

가계의 건전성과 가계대출의 감소를 위해

정부적책이 진행되지만

 

서민들의 금융활동은 위축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