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담보대출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방공제 부분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인 방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공제는 방의 갯수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면
단층 단독주택일때
방갯수가 4개 이하일때:
보증보험회사의 MCI를 통해서 방공제를 안할 수 있고
방갯수가 5개 이상일때:
담보신탁을 통해서 방공제를 안할 수 있습니다.
복층 단독주택일때
1~2층 합계 방갯수가 4개 이하일때:
MCI를 통해서 방공제를 안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한층만 MCI를 하고
한층은 방공제 1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없고
2층을 1층에서 올라 갈때는
복층이여도 MC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층 합계 방갯수가 5개 이상일때:
담보신탁으로 방공제를 안할 수 있습니다.
3개층 이상의 단독주택일때
방갯수가 5개 이상이 될 확율이 많기때문에
방공제를 안하기 위해서는
담보신닥을 해야합니다.
단독주택담보대출은 담보비율도 중요하지만
방공제 부분이 크기때문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만
방공제를 하게되면
그 만큼의 금액이 차감이 되겠지요
감정가의 70~80% -소액임차공제
가 비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기때문에
가계대출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될것 같습니다.
가계의 건전성과 가계대출의 감소를 위해
정부적책이 진행되지만
서민들의 금융활동은 위축될것으로 봅니다.
'금융상식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주택 담보대출과 담보신탁에 관하여 (0) | 2018.06.15 |
---|---|
낮은 신용등급 8~10등급 담보대출 어떻게? (0) | 2018.06.12 |
상가주택담보대출 제대로 알기 (0) | 2018.06.05 |
고시원 담보대출 분석하기 (0) | 2018.06.04 |
상가건물 담보대출내용 파악해보기 (0) | 2018.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