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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대출의 전반적인 개요

by 동해푸른바다 2018. 6. 22.

농지담보대출의 전반적인 개요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무척 덥다고 하던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수량이 충분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벌써부터 더위와 가뭄이 우려되네요

 

오늘은 토지담보대출의 종류 중에 농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지가 절대농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는

일반은행에서 취급이 어렵거나

한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농협이 농지를 대출받을때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이 농어민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니만큼

아무래도 농지의 대출을 하는데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비율에 신용등급에 따라

상향비율을 적용하여 최대 85%까지

가능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감정가의 70~80%가 적용됩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등 조합금융의 한도는

70%로 보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의 한도는 최대80%입니다.

 

한도부분에서 중요한것은 감정부분일 것입니다.

비율이 높다고해도 감정가가 적게 나오면 소용이 없겠지요

 

현재 상황의 시세판단을 적용해서

보다 높은 감정가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가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것은

환가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흔히들 맹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맹지를 취급하지 않은 은행도 많습니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맹지를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소득증빙 또한 승인을 받는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소득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소득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소득신고가 적을 수 있고,

면세사업자로 신고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기타연금소득,

농지원부의 소지여부등으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각의 협동조합이나 지점별로 조금씩

감정가도 틀리고 비율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