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네요
감기만 걸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불안한 상황입니다.
손 세척 자주 하고 예방 행동에 유의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아파트, 단독, 빌라)에 관한 담보대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의 주택의 경우
9억 이하일 경우 40%
9억 초과일 경우 20%의
담보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기준이 되는 것는 담보감정 가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만 KB시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집값을 잡는 것이 더 나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가져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담보대출을 이용해 운용을 하지 못할 때는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로 투자목적의 활용이나 부동산의 구입이 조금 어려워 질 수도 있고요
투기지역의 아파트, 빌라(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등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은
사업자 담보대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비율도 중요하지만 감정도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상관이 없지만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담보감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대부업 등 금리가 조금 높게 형성되는 상품도 있지만
일반 은행의 경우 4% 초반의 금리가 형성됩니다.
사업용 도로 자금을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실 예정인 경우에
사업자 담보대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정가 X 70~80% - 최우선 변제금액
담보대출의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소위 방공 제라고 하는 소액 임차금액입니다.
서울은 3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복하고 건강하게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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