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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담보대출 농협/수협 조건알아보기

by 동해푸른바다 2016. 4. 18.

다가구주택담보대출 농협/수협 조건알아보기

 

주말내내 비가오더니

오늘은 개었내요

바람이 아직 차갑습니다.

봄기운은 좋은데

더운 여름이 빨리올까 걱정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다가구주택에 관한

담보대출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쉽게 구분하자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을 지칭하는거구요

다세대주택은 빌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1)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2)임대를 놓은 경우,

3)본인이 살면서 일부 임대를 놓은경우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각의 조건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하고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은 70%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85%까지도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품입니다.

 

그러다보니 개인대출의 경우

거의 모든 대출비율이 70%인데요

 

동일한 비율에서는 당연히 감정가가 높을때

대출금액이 많겠지요

 

경우에 따라 한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감정가 X 70% - 소액임차공제(방공제)

-방갯수가 4개 이하일때는 MCI나 신탁을 통해

방공제를 안할수 있습니다.

-단층이 아니고 2층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층을 빼고

층마다 방공제를 하나씩 하는데요

담보신탁을 통해 방공제를 안할수 있습니다.

 

2)임대를 놓은경우

감정가 X 70% - 소액임차공제

-소액임차공제는 보증금과 방공제금액중

높은것을 뺍니다.

방공제금액은 서울은 3400만원

경기는2700만원입니다.

 

3)본인이 살면서 일부 임대를 놓은경우

감정가 X 70% - 소액임차공제

-본인이 살고있는 부분은 MCI나 담보신탁으로

방공제를 안하지만

임대를 놓은 부분은 방공제금액과 보증금중

높은 것을 뺍니다.

보증금이 방공제금액보다 낮은 경우

담보신탁을 하면 낮은 보증금만 공제하게 됩니다.

 

 

1금융권이나 일부 조합의 경우

신용등급과 소득증빙을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등급8등급이하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자납입능력이나 원금상환능력등

소득증빙에 관한부분을 신고소득으로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8~10등급도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부업을 사용하시는 경우

연4%대 금리로 대환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증빙 또한 추정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적게하는 자영업자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실질적인 소득이나 추정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에 관한 문의사항과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