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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이모저모

수협상가담보대출 한도와 기타조건알아보기

by 동해푸른바다 2016. 5. 15.

수협상가담보대출 한도와 기타조건알아보기

 

밤인데도 날이 따듯합니다

기분좋은 날씨인데요

벌써 여름이 걱정입니다.

무지하게 더울것같은 여름은

겁이 나네요 ^^

 

오늘은 상가에 대한 담보대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주택부분과 근린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전체가 근린으로 되어있는 경우과

주택이 섞여있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건물전체가 근린이 되었는 경우

감정가 X 80% - 소액임차공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소액임차공제를 하지않습니다.)

 

근린과 주택이 섞여있는 경우

근린부분감정가 X 80% -소액임차공제

(본인운영시 소액임차공제 없음)

주택부분감정가 X 70% - 방공제

(본인거주시 방공제 없음)

 

한도의 적용은

기본비율 + 상향비율입니다.

기본비율은 해당지역의 낙찰가율에 따라 적용이되고

상향비율은 신용등급에따라 최대 10%입니다.

 

 

소액임차공제는 최우선변제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서울지역은 2700만원입니다.

만약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인경우는 5000만원을 공제하고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인경우는 2700만원을 공제합니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공제)를 안할수 있습니다.

 

여러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담보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1000만원의 점포가 5개가 있는 경우

소액임차공제를 하면

2700만원X5개점포= 1억3500만원이 공제되지만

담보신탁을 활용하면

1000만원X5개점포= 500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도

신용등급이 안좋은경우 또한 신탁을 활용합니다.

 

원하는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감정가가 중요한데요

감정가는 감정원의 기준과 감정사의 소견,

은행의 조건등에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시세를 많이 반영한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소득증빙 또한 신고소득이나 서류상 증빙되는 조건보다

추정소득으로 증빙할수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분할상환을 권고하는 추세이구요

부분분할상환도 많이 하는 주세입니다.

하지만 상가부분은 아직 분할상환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합마다 조금씩 한도비율이 틀리고

감정가 또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상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곧 비가한번온다고 하는데

봄비가 기다려 지네요

오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