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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이모저모

농협 주택담보대출(빌라,단독,건물) 쉽게 알아보자

by 동해푸른바다 2016. 10. 25.

농협 주택담보대출(빌라,단독,건물) 쉽게 알아보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낮에는 따듯했는데 밤이되자 무지하게 춥네요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덕분에 몸살 한번 걸리구 일어났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구요

움추르기보다 운동이라도 해야겠네요

 

오늘은 주택에 대한 금융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빌라(다세대), 단독(다가구), 상가주택으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요

따로 따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7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다세대)

감정가 X 70% -소액임차공제(방공제) + 신용대출

 

-관건은 감정가 인데요 담보비율이 정해져있다보니

높은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임차공제는 최우선 변제금액입니다.

흔히들 방고제라고 하는데요

 서울은 3400만원 수도권은 2700만원 입니다.

 

 방공제를 안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MCI(Mortgage Credit Insuance)에 가입이 되면

방공제를 안할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신용등급과 관련이 있구요

 6등급이상이 가입가능합니다.

 

등급이 낮으신분들은 담보신탁을 통해

방공제를 안할수 있는데요

담보신탁은 신탁회사에서 보증보험회사처럼

방공제금액을 대신 보증을 서는 방법입니다.

 

담보신탁은 대출기간동안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요

부동산의 권리행사(매매, 월세)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를 놓을 경우는 은행에 예치를 하게되거나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단독(다가구)

감정가 X 70% - 소액임차공제 + @

-빌라와 마찬가지로 조건은 똑같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방의 갯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신탁은 관계없지만 MCI는 방4개까지만 가능하기때문에

방갯수가 5개 이상일때는 방공제를 하게 됩니다.

 

-임대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방공제금액 중 큰것을 빼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만약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아니라 방공제금액인

3400만원을 빼게 됩니다.

담보신탁을 진행할경우에는 1000만원만 빼게 됩니다.

 

-단독주택이 복층일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층은

MCI로 방공제를 안할수 있지만

다른층은 방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방공제갯수는 전체방갯수의 2/3를 할수도 있고

세대별로 1개를 할수도 있고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주택(근린주택)

상가부분감정가 X 70~80% - 소액임차공제

주택부분감정가 X 70% - 소액임차공제

-상가주택의 경우 빌라와 단독주택의 조건과 동일하며

상가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상가부분의 담보비율은 신용등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5등급이상일 경우 최대80%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액임차공제를 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상가부분의 소액임차공제는 서울2200만원

수도권1900만원입니다.

보증금과 소액임차금액 중

더 큰것을 공제하게 됩니다.

 

최근들어 가게부채의 상승때문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들을 금융사별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자가 낮아도 원금을 같이 상환하다보면

금융비용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가계전체의 수익의 1/2이상을 금융비용으로 쓰는

가계들이 늘어났습니다.

 

분할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조건도

금융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와 소유의 개념이 집을 가지는 목적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용과 렌탈의 개념이 되는것같아 슬프기만 합니다.

 

금리조건들은 금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주택의 경우 3%중반 ~4%중반을 보시면 됩니다.

 

특판상품이 나와있는경우 3%초반이 있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3%중후반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주택의 경우 방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까다롭기는 하지만

담보신탁을 진행하게 되면

방공제를 안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기간동안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지만

수탁과 위임의 관계기 때문에

소유권행사나 임대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금유사별 조합별로 조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사에게 문의 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구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