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원금 + 이자 // 빌라 단독주택 담보대출조건 들여다보기
새해가 되었는데도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마음도 춥네요
전반적인 경기가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 시린겨울입니다.
전반적인 가계 경제를 잘 계획하여야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 분할상환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원금의 분할상환을 통한 가계대출자체를 줄이기 위함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자는 낮지만 원금과 같이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전제적인 가계의 금융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심하게는 가계의 금융비용이 50%를 넘는 가정도 생기게 되는데요
흔한 농담으로 일해서 은행에 가져다 준다는 말을 씁쓸하게 하게 됩니다. ㅜㅜ
감정 X 70% -방공제(최우선변제금) + 신용
다세대주택인 빌라인 경우에는 방의 갯수가 4개 이하일 경우에는
MCI를 통해
방공제를 안할수가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담보비율은 정부에서 7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도를 높게 하기위해서는 감정이 관건이 됩니다.
최근들어 금융권에서는 원금분할상환을 원하거나
부분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방법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빌라는 좀 쉽지만
단독주택(다가구)의 경우에는 방공제를 계산 하는 방법도 어렵고
여러세대가 있을때는 세대별로 방공제를 하기때문에
여러세대가 있거나 상가가 포함되어있는경우
방의 갯수가 많은 경우 여러층이 있는경우등
따져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단층에 방이4개 이하일경우 복층에 방이 4개 이하일 경우에는
MCI로 방고제를 안할수가 있으나
모두 본인이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조건이 붙게 되면
방공제면제는 어렵게 됩니다.
방공제금액은 서울은 3400만원 경기는 2700만원인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방공제금액보다 적어도
더 큰 방공제 금액을 빼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500만원이여도 3400만원을 빼게 됩니다.
하지만 담보신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작은금액만 빼도되고
방공제금액을 안뺄수 있게 됩니다.
담보신탁기간동안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요
매매나 월세를 놓은등 소유권의 권리행사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하반기부터 금리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3%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들어 3%중반~4%중반 정도가 일반적인 추세 입니다.
금융사별 조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5년(3년에 자동연장2년)정도로 하는데요
5년이 지나도 부동산시세가 크게 떨어지지않는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2%내외가 됩니다.
3년정도가 약정기간이 되고 3년을 기준으로 매일 중도상환수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1일/3년
담보신탁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보통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MCI비용은 은행이 지불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전화를 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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