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가주택 담보대출 어떻게 알아볼까?
날씨가 화창한(?) 겨울날입니다.
아무생각 없이 창문을 열고 있다가
추운바람에 콧물이 줄줄 흐르네요
한겨울은 지나갔는데 마음은 아직도 춥습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에 대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감정가 x 70%(상향조건) - 소액임차공제
위와 같이 조건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알아보면
감정은 담보대출의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먼저 탁상감정을 하고 원하는 조건과 비슷한 요인이되면 실사 감정은 합니다.
담보용 감정은 시세감정과 틀린데요
시세와 향후 환가성등을 고려한 감정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에 지점과 거래하는 감정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랜덤으로 감정을 돌리게 되는곳도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대출비율은 기본비율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본비율이 정해저 있었지만
지금은 1년간의 낙찰가율에 따라 기본비율이 변하게 됩니다.
상향조건은 신용등급과 사업자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최대15%까지 상향이 되고
사업자가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자금이 사용되면 10%상향이 가능합니다.
소액임자공제는 최우선 변제금인데요
상가부분은 상가의 소액임차공제(2700~1000)
주택부분은 주택의 소액임차공제(3200~1000)가 적용되게 됩니다.
*임대차가 없는 경우 담보신탁으로 소액임차공제를 안할수 있습니다.
소액임차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알아보면
서울에 소제하고있는 3층짜리 상가건물일 경우
1층에 상가(보증금1000만/월50만), 상가(보증금4000만/월10만)
2층에 사무실(보증금500/월50만), 원룸(보증금1000/30만)
3층에 본인거주(방4개)
위와 같은 경우
1층의 상가는 상가최우선변제금 2700만원보다 적은곳은 2700만원을
큰곳은 4000만원을
2층의 사무실은 2700만원을 원룸은 3200만원을
3층의 본인거주주택은 mci를 통해 방공제를 안하거나
방1개정도(320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담보가치에 대한 비율도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은 따로 계산이 됩니다.
위에서 본것과 같이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점별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감정금액입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조금 높은것이 원하는 한도를 맞추기가 용이합니다.
승인 또한 소득증빙과 관련이 많은데요
실제로 신고를 많이 하지않거나 현금수령등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기가 어려우나
이 역시 추정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건강한 금융활동으로 건전한 가계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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