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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이모저모

단독주택 담보대출 유형과 한도분석

by 동해푸른바다 2018. 1. 24.

단독주택 담보대출 유형과 한도 분석

 

 

겨울비가 내리고 난후에 기온이 엄청 내려갔습니다.

비가 오니 운치는 있었는데요

다음날부터 무시무시한 추위가 오네요

모스크바보다 한국의 겨울이 춥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최근 들어 단독주택 등에 대한 금융 규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유형과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담보대출의 경우에

용도 자체를 사업 용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 가계대출보다 한도는 높습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의 용도나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나 주택판매 사업자의 사업 용도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 임대 사업자일 때 기존 업력이나 소득신고 내역이 없으면

사업자로 인정을 안 하는 금융사도 많지만

임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면

신규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감정가  X 최대 80%

 

방 공제라고 하는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금액)은

담보신탁을 통해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가계대출의 한도는

기본비율에 따라 한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비율은 해당 지역의 낙찰가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최저비율로 한도가 설정이 됩니다.

 

가계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대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더 나와도 대환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부분은 가계대출로 대환을 하고

추가로 나오는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의 용도로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규주택이 아니어도

가계대출 + 사업자 대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정가 X 최대 80%

 

 

조만간 소득증빙의 내용으로 총부채 비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이자 납입능력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부채의 상환능력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금융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한 8~10등급은 취급 차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신용등급도 진행이 가능한 조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의 분들도

오히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금리의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이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빌라(다세대주택),

임야, 전, 답, 토지, 상가주택, 상가 등

담보대출에 대한 조건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도 금융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가계담보대출에 대한 변동 사항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요즘 독감이 엄청 지독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일주일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몸살에 두동이 얼마나 심한지 고생고생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유념하시고 감기 조심하는 건 필수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