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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이모저모

상가주택담보대출 최근 동향 알아보기

by 동해푸른바다 2017. 12. 28.

상가주택담보대출 최근 동향 알아보기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가계부채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구조적문제를 바꾸어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고

투기억제`와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어려움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중산층이하의 계충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금융정책은 이미 시행이 되어서

투기구역의 경우 한도는 20%이상 낮아졌습니다.

빚내서 주택사라는 정책보다 훨씬 합리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부동산으로 경제의 정책을 올인하다보니

역전세와 깡통주택등의 문제가 생겼고

건실한 투자의 중소계층은 금융규제에 따른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금융서비스의 이용으로 부동산의 투자목적은 당연한거지만

부채의 비율을 줄여서 건전한 가계를 유지하는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8.2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금융서비스는 어려워질듯 합니다

무분별한 투자와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자는 것인데요

당분간 한도자체도 지속적으로 떨어질것 같습니다.

금융경제도 미국에 많은 영향을 받다보니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갈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점차적으로 금리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계부채의 억제를 위한 금융정책중에

소득부분에 대한 증빙내용을 강화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총부채비율에 따라 기준을 잡는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올라 기존비용보다 많이 들때

가계에 대한 부담의 증가와

실거주자의 주거목적의 부동산구입활성,

건전한 투자목적의 활성등이 조금 어려워 질듯 합니다.

 

현재의 상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면

 

 

한도는 기본비율에서 상향비율을 더하여 맞춥니다.

낙찰가율에서 상향되는 조건을 플러스하여

소액임차공제를 빼는 내용입니다.

 

기본비율은 낙찰가율에 따라 지역마다 틀리게 조정이 됩니다.

보통 상가주택의 경우 60%이상 이기때문에

사업자일때 최대비뮬은 80%에 소액임차공제를 하면 한도가 계산이 됩니다.

 

담보신탁등을 통해서 소액임차공제를 안할수 있습니다.

 

감정가 X 70~80% - 소액임차

 

대부분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보증금이나 최우선변제금액을 안뺄수는 없겠죠

 

금리는 작년과 올초까지는 3%대에 유지가 되었지만

지금현재 4%대 초충반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내년은 좀더 좋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겨울이 많이 남았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