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단독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조건은?
겨우내내 살쪘던 몸을
조금은 가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절로 밖으로
나가고 싶네요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의 단독주택담보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택부분에 관해서 한도를 알아보면
감정가의 70% - 소액임차공제 + 신용
입니다.
주택에 관한 담보대출의 비율은 무조건 70%입니다.
저축은행에서 받던, 제1,2금융권에서 받던
주택부분의 최고한도는 70%입니다.
감정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세를 많이 반영한 감정을 하는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사용하는 경우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등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금융권으로 대환하시는게 유리할듯 합니다.
방공제라고 하는 소액임차공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단층 단독주택의 경우 방3~4개(조합마다차이가 있습니다)까지는
MCI를 통해 방공제를 안할수 있습니다.
5개이상이거나 임대가 있는 경우는 소액임차공제를 뺍니다.
다층(2층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
모두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소액임차공제를
빼는 조합도 있고 안빼는 조합도 있지만
층마다 따로 연결이 되어있는 경우 빼는 조합이 많습니다.
방이5개 이상이거나 다층의 경우
소액임차공제를 안하기 위해서는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신탁은 신탁회사가 실소유자에게 위임을 받아
신탁등기를 하는것인데요
대출이 있는 기간동안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위임이 됩니다.
임대를 놓거나 매매등 소유권권리행사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구요
임대를 놓을경우 보통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예금)하게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소액임차금액을 공제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대출금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담보신탁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동향으로 볼때
소득증빙은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간혹 담보가 있는데 왜 소득을 따지냐는 고객분들이 있으신데요
은행의 경우 대출을 발생시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기때문에
이자납입능력과 상환능력을 많이 따집니다.
또한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추세인데요
1금융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에서도 점차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분할상환을 하지않는 조합들이 있고
소득증빙 또한 추정소득으로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신용카드사용여부, 건강보험료납부내역,
실제 통장소득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리는 3%후반에서 4%중반입니다.
조합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이있습니다.
변동금리여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변하고
예금금리에 따라 대출금리의 인상폭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간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2달이상 연체가 되면 연체금리가 붙게 되는데요
보통 대출금리에 +10%정도가 연체금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금리는 14~18%입니다.
계획된 가계운영을 통해 건강한 금융운영을 하여야 겠지요
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은 금융사별, 조합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문의는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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