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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이모저모

신축건물 담보대출 최대한도 받기

by 동해푸른바다 2018. 5. 14.

신축건물 담보대출 최대한도 받기

 

 

한낮에 날씨는 완전 여름날씨이네요

에어컨은 켜지 않으면 안 될 날씨입니다.

밤에는 또 무지하게 춥고요

환절기 감기가 무섭네요

사무실 절반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건강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축건물에 대한 금융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의 경우 여려가지 모양으로 구분이 될수 있는데요

 

상가와 주택이 있고 주택이 비율이 많은경우

상가와 주택이 있고 상가가 비율이 많은 경우

주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경우

상가로만 이루여져있는 경우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경락가율에 따라 차이가 있고

주택과 상가의 담보비율이 조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한도의 비율은 해당지역의

최근 낙찰가율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감정가 X 80~85% - 소액임차

 

 

소득증빙 또한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입니다.

건물의 예상소득이나 현재 차주의 상환능력을 어필하는 것인데요

신규주택의 경우 분양의 목적이나

임대의 목적, 분양과 임대의 목적이

섞여있는 경우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의 향후 소득과 임대소득 등

추정소득을 따져서 소득증빙내용을 따져봐야겠지요

앞으로 시행될 DSR(총부채상환비율) 제도

소득증빙자체를 더욱 까다롭게 만든다고 봐야하겠습니다.

 

 해당 담보의 이자납입능력 뿐이 아니라

채무자의 총부채의 상황능력을

비율에 맞게 따지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정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금융사별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가를 최대한으로 받는것이

보다 유리한 조건이 되겠지요

 

금리는 4%초반~5%초반으로

작년보다는 금리가 올라갔지만 전

반적으로 경기가 더 활성화 될수록

리가 떨어질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점점 더 까다로와지는 만큼

당분간은 중산층의 금융활동이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고

안정한 상태을 유지하려한다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금융사별, 조합별로

조금씩 조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