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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이모저모

토지지분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기

by 동해푸른바다 2018. 5. 25.

토지지분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기

 

담보대출을 하는데있어서

지분으로 대출을 하는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분대출은 크게 보아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틀린 것을 지분으로 대출하는 종류와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였을때

유지분으로 대출하는 부분으로

나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지분대출 중에 토

지에 관한 지분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면

 

일단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의뢰하여 감정원에서

담보감정을 할수도 있고

은행 자체내의 감정계가

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후 자기지분만큼의

감정가액을 산출하여

50%정도를 대출을 진행합니다.

 

금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도는 거의 40~60%선 입니다.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분할도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더 쉽게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도가 없는 경우 지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도를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분할도를 만들어서

지분대출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지분만큼의

40~50%가 한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도 일부분고

경매를 진행하기도 애매하고

진행된다고 해도 낙찰가율이 낮기때문에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토지지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하는 상담사나 일부 저축은행등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